'과로사 중대재해 인정' 등 택배종사자 위한 21개 정책 제안
'과로사 중대재해 인정' 등 택배종사자 위한 21개 정책 제안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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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택배종사자 위한 3개 분야, 21개 방안 제시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사회안전망 확대, 불공정 관행 및 갑질개선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이다. (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택배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과로사 방지 및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안책을 들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정책 개선 사항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2020년 11월 12일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정책 제안 사항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21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방안으로는 ▲일일 적정 배송량·작업시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 ▲건강검진 비용을 택배사가 부담해 택배종사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방안 강구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에 우체국 택배종사자 및 우정사업본부 참여 조치 ▲택배기사의 수익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장시간·고강도작업 방지를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 및 제재수단 마련 ▲안전·보건·근로 감독을 중소택배회사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은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산재·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안전·보건, 노동·인권, 산재·고용보험 교육의 의무화 ▲심혈관질환 등 업무상 재해·퇴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택배종사자 산업재해 신청 시 노무사 무료 선임 등에 대한 방안 등이다.

끝으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방안은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를 구분 규정 및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투입 제한 ▲대리점 수수료율의 합리적 기준 마련 ▲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 및 불합리한 퇴직절차 합리화 ▲배송구역 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화 및 이의신청제 도입 ▲먼혀제 도입 또는 택배사가 택배종사자와 직접 노무계약 체결 ▲택배종사자 배송수수료 인하에 대한 보완·방지 대책 마련 등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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