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4] 귀 장해 산재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4] 귀 장해 산재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 편집국
  • 승인 2021.0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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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장해 정도는 청력손실치와 명료도를 기준으로 판단
업무상 사유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은 인정하지 않아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귀 부위 장해등급은 두 귀에 청력장해가 있을 때 4급, 6급, 7급, 9급, 10급, 11급 중에서 정해진다.

청력장해 정도는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와 최고 명료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쪽 귀에만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9급, 10급, 11급, 14급 중에서 정한다.

청력장해 정도는 한 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와 최고 명료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밖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귓바퀴에 결손이 생겼다면 결손 정도에 따라 11급-14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력장해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청력손실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소음성 난청은 10대와 20대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되었다. 과거보다 큰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외적인 사유와 업무상 사유를 구분하여 재해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거나, 제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만성질환이 되는 질병들 중에서 청력손실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에 관하여 메니에르증후군, 내이염(중이염), 열성질병, 두부외상, 매독 등 청력손실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질병에 관한 병력이 있을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분하며 장해급여 청구를 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고 고령인 경우 불승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 발표한 ‘난청 인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기본적인 인정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대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선안을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과 다른 난청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번 기고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손실된 청력을 호전시킬 수 없으므로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바로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수가 결정되는데 순음청력검사 결과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어야 장해급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양쪽 귀 모두 청력손실이 발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우측이 39데시벨, 좌측이 40데시벨이 나왔다면 좌측 귀 청력손실 상태로 장해급수를 정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업무적인 요인이 없는 유전성, 돌발성,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도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지 않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

  • 혼합성 난청 인정기준

혼합성 난청은 고막과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혼합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순음청력검사 결과 골도청력역치가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장해등급는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대칭 난청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쪽 귀에 비슷한 정도의 청력손실이 일어난다. 하지만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청력은 개인적인 감수성에 따라 한 쪽만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다른 쪽 귀의 장해보다 심해도 다른 원인에 의해 악화된 점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본다.

  • 난청 산재 처리절차

이와 같은 청력장해 산재는 장해급여청구서와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난청 소견서, 소음 사업장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재해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요구한다. 특별진찰 결과 나온 수치로 장해등급을 판단한다.

공단에서 판단했을 때 전문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결정을 내린다. 이때에도 장해결정이 어려운 경우 장해통합심사에 심의 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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