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강화 위해 최대 1억원 지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강화 위해 최대 1억원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1.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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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게 지원
300인 미만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에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산재사망 사고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싸고 노사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잇다. 사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단체 시위 현장. 사진제공 민노총
정부가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단체 시위 현장. 사진제공 민노총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식 위험기계 교체비용과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1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 소재 중소사업장(상현금속)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원방원을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대표적 중소규모 사업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형태가 구분된다.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 인증제도 도입(‘09.6.30.) 이전에 생산되어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인 이동식 위험기계 교체비용과 뿌리산업 위험·노후공정 개선비용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한다. ’21년 예산은 3,271억원, 향후 3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원방식은 여신전문금융사를 통한 리스, 할부 지원방식과 안전보건공단의 직접 보조지원방식 등 사업장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 전산시스템(https://anto.kosha.or.kr)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교체 등을 위해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21년 예산은 2천억원이며, 향후 3년간 약 5천억원 규모이다.

지원신청은 지난해 융자사업과 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일선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클린사업을 활용한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끼임사고 예방 방호장치 설치지원,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시스템비계 지원 등 재래형 사고예방을 위한 재정지원도 계속된다.

아울러, 안전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밀착지도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일터에서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업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사회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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