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1월 22일부터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1월 22일부터 신청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1.25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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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해야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가급적 2월 말경 최대 100만원 지원
코로나 재확산 후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의 소득이 급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 라이더유니온 공식 페이스북 발췌<br>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오는 22일부터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1월 28일(목), 1월 29일(금), 2월 1일(월)에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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