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감독, 300인 이상 기업,청소·경비·콜센터 업체 중점 진행
올해 근로감독, 300인 이상 기업,청소·경비·콜센터 업체 중점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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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위반 예방 목표
반복·상습적 임금체불과 주52시간 준수 여부 등 확인
공공부문, 청소·경비 등 아웃소싱 사용 사업장 대상 감독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의 초점을 처벌 대신 예방에 두고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또 주52시간 제도 준수 여부 등을 위한 근로감독은 계도 기간이 끝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보다, 이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아온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노동시간, 체불 임금 등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 사각지대 완화에 목적을 둔다.

올해 근로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포용과 예방에 중점을 둔다.

영세기업과 소규모 사업주들은 사전 예방과 지도를 중심으로 감독하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 감독하겠다는 것.

이에따라 올해 정기감독은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며, 장시근 근로 예방을 위한 감독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시행한다.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완화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감독도 연중 진행된다. 수시감독은 콜센터(컨택센터)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진행된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을 기획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확행해 동종 업종에 개선 효과 확산을 도모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연장 운영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도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여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이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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