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까지 전파된 코로나19..국내 고양이 확진 첫 사례
반려동물까지 전파된 코로나19..국내 고양이 확진 첫 사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2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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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고양이 감염 발생..확진자가 키우던 반려묘
반려동물→사람 감염·전파는 아직 확인된 바 없어
국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주인과 함께 생활하던 반려묘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국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주인과 함께 생활하던 반려묘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묘가 주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고양이나 호랑이 등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첫 사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것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확진자기 키우던 반려묘다.

현재까지 국내와 해외를 포함해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전파시킨 사례는 있었으나, 반려동물이 다시 사람에게로 코로나19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발생된 사례만을 기준으로 한 추론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친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한편, 국내보다 동물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먼저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물들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증상이 매우 약하거나 없었고, 이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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