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준수한 우수기업에 최대 6000만원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한 우수기업에 최대 6000만원 지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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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299인 사업장 1월, 5인~49인 사업장 7월 실시
사업장 당 총 50명까지 1인 120만원 지급
중소기업 장려금 정책 시행 절차다.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시행한 모범 중소기업에게 총 4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에게 지원을 시작하며 내년 7월부터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공고일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Ⅰ유형에 해당하는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과 Ⅱ유형에 해당하는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Ⅰ유형인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가능하다.

반면 Ⅱ유형인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은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장 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0년에 동 지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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