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20% 추가고용 허용 업종 및 지역 공표
외국인근로자 20% 추가고용 허용 업종 및 지역 공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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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6개 제조업
뿌리산업 해당 업종의 경우 증명서 제출시 추가고용 허용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노동자 추가고용 허용 업종 및 지역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외국인노동자 추가고용 허용 업종 및 지역을 공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부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3일에 있었던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추가고용 허용 업종과 지역을 공고했다.

앞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인력부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제조업체의 고용허용인원을 20%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6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의 고용허용인원이 늘어났으며, 뿌리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해 추가 고용을 허용받을 수 있다.

올해 추가 고용이 허용된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업종코드 10,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업종코드 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업종코드 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업종코드 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업종코드 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업종코드 29) 등이다.

추가 고용 적용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경기도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구리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인 시·군 등이다.

020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제외된 경우, 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는 물론, 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상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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