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심번호' 전화번호 대체..출입명부 개인정보유출 방지
'코로나 안심번호' 전화번호 대체..출입명부 개인정보유출 방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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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자리+숫자4자리로 구성..1회 발급시 계속 사용
개인별 고유 번호로 부여돼 휴대폰 없이 수기 작성 가능
출입명부 수기 작성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코로나19 안심번호가 부여된다.
출입명부 수기 작성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코로나19 안심번호가 부여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매장, 건물 등 출입 시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책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코로나 안심번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입명부에 기입된 주소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는 최초 1회만 발급하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돼 개인 고유의 정보로 등록된다.

QR코드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1회만 발급 받으면 외우거나 메모해 지니면서 수기로 작성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에 손님인 척 출입해 출입자 명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20대가 검거되는가하면, 충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출입명단을 판다며 개인정보 700만 건을 허위로 작성해 팔아넘기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출입명부 작성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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