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 특별만기연장·특별상환유예 실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 특별만기연장·특별상환유예 실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2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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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 수출·입, 관광·공연·운송업 등 피해 기업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원 접수
중진공에서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대출 상환 관련 특별 지원에 나선다. (제공=중진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월 26일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 총 2085억 원을 지원했고 특별상환유예 3293건 총 782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중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이거나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 해당된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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