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9] 나도 진폐증 산재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29] 나도 진폐증 산재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 편집국
  • 승인 2021.01.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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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예방법상 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은 달라
폐광대책비 대상자 확인 필요..석탄산업법 상 적용
진폐증 산재 재해 위로금 승소 사례를 통해 보는 산재보험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오늘은 진폐증 산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중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서 언급한 ‘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상의 재해위로금이 아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다. 많은 이들이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나도 폐광대책비 대상자일까?
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활발하였고,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80년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폐광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하고 이때 정부에서 폐광을 시키면서 나왔던 사람들은 합리화를 보았다.

정부에서는 합리화를 하는 대신 근로자들에게 폐광대책비(이주비, 학자금, 재해위로금 등)를 지급하였다. 그래서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를 지급받으려면 퇴직 당시 합리화를 보았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폐광대책비의 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석탄산업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지급의 주체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광대책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두 가지 모두의 대상자여야 한다.)

▶ 진폐증 산재 재해위로금 승소 사례
필자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통해 진폐증 산재 재해위로금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재해자는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이 되었고 진폐 진단을 받았다. 당시 재해자는 합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요양을 하였고 요양을 하던 중 합병증이었던 폐결핵이 치료가 되면서 치료를 종결하였다. 하지만 10년 뒤에 상태가 악화되었고 진폐증 산재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재해자가 근무하던 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재해자는 퇴직을 하였고 상태가 더 악화된 재해자는 진폐증 산재로 다시 요양을 하던 중 사망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 재해자가 재해위로금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필자는 재해자가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자임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에 대해서 몰라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해자들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진폐예방법상의 재해위로금과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알맞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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