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한 비금융정보로 대출받는 '플랫폼 금융' 뜬다
빅데이터 활용한 비금융정보로 대출받는 '플랫폼 금융' 뜬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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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양한 신용평가 도입 위해 플랫폼 금융 확대 지원
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업체의 대출서비스 진출 기대
핀테크 금융 활성화 등 담긴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발표
비대면 금융 확대를 위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가 추진된다.
비대면 금융 확대를 위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가 추진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비금융정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따라 카카오 등 각종 플랫폼 기업의 대출 서비스 사업 진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플랫폼 금융은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 및 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로, 온라인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요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의 담보 대출 방식이 일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다양한 신용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플랫폼 금융 활성화에 중지를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쇼핑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CB를 허가하고,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비대면 인증과 신원확인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금융분햐 비대면 신원확인 및 인증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 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체 및 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활용하게 한다. 또한 대출과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는 복수 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을 위해 금융회사의 IT 기반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단계적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택근무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에는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과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담겼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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