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해봐" 직장성희롱, 신고시 90%가 불이익받아
"오빠라고 해봐" 직장성희롱, 신고시 90%가 불이익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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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가 해고, 따돌림 등 적극적 불이익..소극적 불이익도 다수
직장 내 성희롱, 위계적 우위에 따른 유형 비일비재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제 제기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제 제기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단체에 접수된 성희롱 제보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성희롱 피해 분석 결과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3년여에 걸쳐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제보 가운데 제보자 신원과 상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된 사례 364건을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364건의 피해 사례 중 성희롱 문제를 직장에 제기하거나 신고한 경우는 136건으로 전체 37.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이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혼자서 감내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 중 52.9%는 따돌림, 소문, 배제, 인사발령, 해고 등 적극적 불이익을 겪었으며 37.5%는 무시, 신고 미처리 등 소극적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신고자 중 90% 이상이 불공정한 처우를 직면해야했던 셈이다.

성희롱 피해는 83.2%가 여성 근로자였으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남성근로자도 존재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대다수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력이 우위인 관계에서 발생했다. 전체 364건 중 324건이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며,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례도 29.4%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피해자 중 68.7%는 다른 형태의 괴롭힘도 함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성희롱을 하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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