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우편물 관리 직원 직접고용 소송 기각
현대차 우편물 관리 직원 직접고용 소송 기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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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 사무보조 직원, 현대차 직고용 의무 없다
울산지법 "자동차 제조업 본질과 다른 업무" 판결
울산지법이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지법이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소송을 기각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자동차에서 우편물 발송과 관리 업무를 맡아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현대차가 이들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의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이행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현대차 본사와 공장, 대리점 등이 서로 주고받는 우편물을 수거하거나 관리, 배달하는 문서수발 업무를 이행해왔다. 이들의 근무 기간은 9년~14년에 이른다.

A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시와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을 들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일지와 우편물 발송명세서 등을 현대차 직원에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 등은 현대차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도 원청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확인한 업무일지와 발송명세서 등은 우편물 발송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일 뿐 이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거나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청이 위탁한 업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이와같은 행위가 지휘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접속과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위탁 근로자들에게 공용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 각자에게 아이디를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고용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자동차 제조, 판매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업무"라며 "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 계약으로 수행된 업무일 뿐 직고용 의무가 없다"며 이들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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