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
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받고 자가격리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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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 대상 검사 진행
자가격리시 확진자 아닌 가족 한명 지정해 돌봄
반려동물 코로나19 증상 발생하면 검사 받아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사람과 똑같이 14일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아직까지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없으나, 선제적 방역을 위한 조치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한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사람과 똑같이 14일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아직까지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없으나, 선제적 방역을 위한 조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발열과 기침과 같은 의심 증세를 보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은 적지만,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고 이로인한 돌연변이 바이러스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사용한 마스크 등을 함부로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에는 코로나19 검사 기준과 함께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을 때 할 수 있는 관리수칙 등이 담겼다.

먼저 코로나19 검사 대상 동물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만 진행한다.

현재까지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사례는 있었으나,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다는 증거가 없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의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자연치유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해외에서 반려동물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대다수가 자연 치유됐으며 간혹 약한 발열과 기침, 눈·코 분비물 증가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경우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돌보아야하며, 소유자 가족이 직접 돌볼수 없는 경우 지인 가정 위탁 또는 지자체별 운영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개·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14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산책 등 외출을 금지해야하며 양성판정 14일 후 또는 재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격리기간 중에는 가족 중 지정된 한 사람만이 반려동물을 돌봐야하며 돌봄 중 반려동물과 접촉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한다. 또한 접촉 전후에는 항상 비누로 손을 씻고 만지기, 끌어안기 등 직접 접촉을 피해야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관리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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