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혁신기업에 '성장공유형자금' 지원..총700억
중진공, 혁신기업에 '성장공유형자금' 지원..총700억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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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가능성 높은 기업,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방식 지원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안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대출기간 4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지원한도 최대 70억
성장공유형자금 유형별 지원조건 (제공=중진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성장 공유형 자금'을 지원한다고 2월 2일 밝혔다.

성장공유형자금은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전환사채(CB)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투융자 복합금융 사업이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 발행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상환전환우선주란 일정 조건에 따라 만기 시 투자금 상환을 요청 가능한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권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중진공은 올해 성장공유형자금 7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혁신성장기업 및 비대면 산업 분야 등 102개사에 1026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성장공유형자금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유치액은 1840억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1조원을 달성했다.  중진공은 지방소재 기업이나 전통산업 영위기업 등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에도 성장공유형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다. 올해 성장공유형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후속 투자를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청대상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으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기업이다. 다만,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경우에도 창업 7년 미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전환사채 발행 조건은 대출기간 거치기간을 2년 포함해 5년 이내 이고,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거치기간 4년을 포함해 7년이다. 표면금리는 0.5%, 만기보장금리는 3%, 지원한도는 최대 60억 원이다.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70억까지 가능하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은 표면금리를 0.25%로 낮추고,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 인수 시점에서는 생략한다. 추후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 까지 연중 접수를 받는다. 신청한 기업은 기업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올해는 성장공유형자금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 및 IR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SNS 기반 온라인 IR 행사 등을 통한 해외 후속투자 유치 지원에도 적극 나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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