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0]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실무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0]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실무
  • 편집국
  • 승인 2021.02.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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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작성 시 서면명시사항과 서면명시범위 주의
서면명시 위반 시 개별 근로자별로 위반사항을 판단
기간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어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작성 시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는 서면명시사항이나 범위가 상이하다.

따라서, 이번시간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실무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서면명시사항'의 범위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넓다.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등이다.

실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불확정적인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을 특정 사업(공사)의 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과 관련하여 한 사업장에 다수의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전체 근로자를 하나의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근로자별로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가 산정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반드시 사전에 기간제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기간제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항들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부분을 설명하거나 열람시키는 등 근로자가 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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