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0만명 육박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0만명 육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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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신청자 중 60% 이상 청년층..1인가구 신청 많아
접수자 중 현재까지 6만 3000명 수급자격 인정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누적 신청자 수 19만 9000명을 넘어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 달 만에 누적 신청자 수가 19만 9000명을 넘어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한 달 만에 신청 접수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월 2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19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에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발길이 가장 많이 이어졌다. 전체 신청자 중 만 18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신청이 60.9%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외 35세~54세 장년의 신청이 27.2%로 뒤이었으며 55세~69세에 해당하는 신청도 11.9%로 나타났다.

성별 비중은 대동소이했으나 남성 46.4%보다 여성이 53.6%로 다소 높았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 가구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3인 31.0%, 2인 24.4%, 4인 6.7% 순으로 확인됐다. 평균 가구원수는 약 2.1명이었다.

전체 신청자 중 처리 완료된 건은 7만 5065건이고 이중 6만 3000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5만 5484명에 대해서는 1회차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Ⅰ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Ⅱ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는다. 취업활동비용의 최대 지급액은 195만 4000원으로 직업훈련 참여시 지급되는 참여수당과는 별도로 지원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0만명 가량 신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미리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준비 서류 등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국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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