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5] 뇌출혈 후유증 장해급수 판단기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5] 뇌출혈 후유증 장해급수 판단기준
  • 편집국
  • 승인 2021.02.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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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출혈 후유증 발생 시 추가상병 신청
승인될 시 장해기준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재 신청 시에 뇌출혈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나뉜다. 외상성 뇌출혈은 외부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산재 처리 절차도 크게 달라지는데 자발성 뇌출혈은 과로사 산재라고도 하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자발성 뇌출혈은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른 인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이란 것이 인정된 후 생긴 후유증은 추가상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후유증들은 대부분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되지 않는데 그러한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급수를 받고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하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알려진 신경계통 장해와 정신계통 장해는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모두 종합해서 장해등급을 판단한다.

뇌출혈 후유증,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장해등급은?
1급 제3호는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하는 정도의 마비가 남았을 때에 해당한다.

뇌손상으로 발생한 고도의 편마비와 실어증, 뇌간이 손상되어 사지마비와 구음장해 등이 합병하여 발생한 경우 1급을 받을 수 있다. 고도의 치매 증상이 있을 때도 1급에 포함된다.

뇌손상으로 인해 주거지 외에서의 행동이 불가능하며 자택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정도는 2급에 해당된다.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이며 운동기능 장해, 실인, 실행, 실어 등이 있거나 중증의 치매 상태, 환각, 망상, 발작성 의식장해 등이 있을 때 2급이 판정될 수 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고도의 신경계통 및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평생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3급에 해당한다. 사지마비, 감각이상, 실어, 인격변화, 기억장해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마비는 경도 상태로 신체적인 능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직업활동이 어려운 정도의 정신기능 장해가 남은 때에도 이에 포함된다.

평균인의 직업활동과 비교했을 때 1/4 능력만 남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급으로, 1/2 능력만 남았을 때는 7급으로, 직업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적인 경우에는 9급으로 판정된다.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이고 자동차 운전이 위험한 경도의 단마비 장해가 남았을 때는 9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뇌위축, 뇌파 등의 이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12급, 정신기능 장해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는 14급에 해당한다.

추락사 이후 상세불명의 치매가 남은 사례 (부산지법2011구단697)
재해자 A씨는 블록 상부의 발판 위에서 족장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 8M 아래로 추락하였다.

외상성 뇌손상 이후 상세불명의 치매를 진단받았다. A씨가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소견이 전혀 없었고 기존에도 치매 증상이 없었던 점, 최근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외부의 충격을 받은 이후 뇌손상이 발생되었을 때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의 형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A씨가 추락사고를 당하였던 당시 비골골절과 안면부 좌상이 있어 두부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A씨의 상세불명의 치매와 추락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뇌경색 요양 이후 장해급수를 받은 사례 (산심위 2004-314)
재해자 B씨는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나 고도의 치매 증상이 남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우측 반신부 전마비로 왼손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식사 활동이 가능하고 휠체어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의사표현은 어려우나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

장해급수 1급을 주장하였으나 항시 간병이 필요한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되어 2급이 판정되었다.

뇌진탕으로 산재 승인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례 (산심위2004-1280)
재해자 C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진탕 산재 승인 이후 스트레스 장해와 우울증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취업이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장해급수 9급 판정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뇌단층 촬영, 뇌파검사, 임상심리검사에 따르면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기능 장해가 복합된 상태로 판단되었다.

통상적인 수준의 직업활동이 가능하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보아 최종적으로는 12급이 판정되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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