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600만원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6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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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확대
1~2등급 중고차 구매 때도 지원금 지급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매연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받는 지원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조기폐차 후 1~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보조금도 지원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차량을 줄여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기 어려운 차량이 주 대상이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약 34만대다.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앞으로 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으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등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30%를 지원하던 추가 보조금도 신차 구매 외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0%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기폐차 신청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봊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경유차 재구매 비율을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같은 조기 폐차 지원사업 개선안은 5일부터 지자체에 공고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지역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숫자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역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숫자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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