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도 3년 간 소상공인 인정.."유예기간 적용"
매출 늘어도 3년 간 소상공인 인정.."유예기간 적용"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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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심의회 신설..소상공인 정책 총괄 역할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 마련..온라인 경제 신속 대응
2월 5일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범위는 매출액이 업종별 10억~120억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는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기업이다. 

그러나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소상공인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으로 확대된 경우 등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해 분석했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해 중기부 차관이 위원장, 정책심의회 위원 부처 고공단 20인 이내로 구성한 ‘실무조정회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호선으로 위원장 선출, 위원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위촉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 ‘전문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시행은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보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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