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6] 체당금ㆍ세금ㆍ카드연체 등 파산ㆍ폐업시 어떻게 할 것인가?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6] 체당금ㆍ세금ㆍ카드연체 등 파산ㆍ폐업시 어떻게 할 것인가?
  • 편집국
  • 승인 2021.02.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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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출신 자동차부품제조사 L사장을 통해 본 파산,폐업의 동반자들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대기업출신 자동차부품 제조사를 운영하던 L사장의 폐업과정을 지난호에 이어간다.

L사장은 폐업직전 급여 미지급 4억5천만원과 퇴직금 2억원, 그 외 부가세와 세금, 4대보험, 각종 공과금등을 합해 30억원정도의 부채가 있으나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다. 

부가세를 낼 돈이 모자랄 때마다 그 중 일부를 법인카드로 납입한 까닭에 은행카드 빚이 5천만원정도. 아울러 아파트 한 채는 결혼후 부인이 마련한 것이고, 공장부지 등 현물은 장모소유로 싯가가 100억원상당이나 금융권 담보가 80% 남짓이고 장모가 날인한 사채가 15억원정도로, 그래서 이미 건질 건 없었다.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한 후 제일 먼저 노무사를 불렀다.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처리하기 위함인데, 이 일이 잘못될 경우 형사입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체당금 지급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상태라 다행이었다. 즉 체당금한도는 1인당 총 2천만원이 한도로 그 중 퇴직금은 350만원의 3배인 1,150만원이며 남은 금액인 850만원이 미지급 급여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다.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이 대부분 이 범위안에 있었다는 얘기다. 
이것이 일반체당금이다. 소액체당금이라 것도 있는데 한도가 1천만원으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이 금액범위 안에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이 짧고, 일반체당금의 신청보다 간편하다. 

체당금을 청구하는 데도 조건이 있다. 
직원수가 3백명이 넘으면 법인파산이 되어야 관할지방노동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3백인 미만인 경우는 바로 노동청에 신청 할 수 있다. 

처리기간은 빠르면 4~5개월, 6개월까지 간다. 대표이사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급여와 퇴직금문제이다. 이 둘을 합쳐 미지급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검찰이 재판을 청구한다. 그 이하의 경우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반의사불벌죄로 직원들이 쓴 처벌불원서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L사장도 본인이 직접 직원개개인에게 처벌불원관련 서류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노무사에게 위임, 직원모두의 처벌불원서 받기를 소원했다.

보통 노무사들은 대표이사에게는 착수금을, 직원들에게는 체당금 수령 총액 중 4대보험 해당액 정도인 8~10%를 받고 그 일을 하며, 처벌불원서를 받는다. 

앞서 얘기했듯이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못하겠다는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는 재판으로 가야하고 판사의 선고가 작게는 벌금이지만 구속까지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L사장의 다음 문제는 세금이다. 
세무서로부터 적지 않은 연체청구서가 날아온다. 그러나...돈이 없으니 내지 못하는 것인데 어쩌랴! 

국세청 무한추적팀이나, 38기동대에서 그야말로 샅샅이 뒤진다. 세금은 국세기본법 27조에 의해 5억이상은 10년, 5억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세무서에서 납세고지,독촉 또는 최고,교부청구,압류등을 행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독촉이나 납세고지룰 할 경우 그때부터 다시 5년이든, 10년이든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의 소멸시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판단, 결손을 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으나. 상속시에도 그 효력이 승계되는 등 국세우선징수의 효력이 있기에 결손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라 할 수 있다. 

체납자가 사망한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으로 징수는 계속된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체납도 함께 상속되어 자녀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 

각종 카드 연체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 또한 만만치 않게 힘든 부분이다. 카드사로부터 못받은 돈을 채권으로 인수한 신용정보회사들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한다. 

집으로 찾아 와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판단으로 회수불가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집행관(집달리)를 붙여 유채동산(가재도구)압류를 실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이 건질 수 있는 건 유채동산의 반값이다. 왜냐하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엔 부부가 반반씩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2백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만 주면 완료된다. 

그러나 회사폐업과 함께 빠르게 개인파산을 접수하면 이런 창피한 일들은 막을 수 있다. 개인파산의 완료가 아니라 신청접수 번호만 알려주어도 회수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L사장은 모그룹의 회장님처럼, 부인명의의 재산만 남긴 채 모든 걸 잃었다. 
체당금과 관련하여 약 9천만원상당의 금액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해 재판중인데, 이 경우 초범인지라 벌금형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계속 필자와 만나며 지난날의 잘못한 결정들에 대해 약간의 후회도 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재기의 꿈을 키워 가고있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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