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10명 중 3명은 해고 등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10명 중 3명은 해고 등 불이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0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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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1월 한 달 제보된 사례 발표
상사 폭언 신고하자 "회사 기강 문란하게 한다" 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10명 중 3명은 오히려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10명 중 3명은 오히려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 열중 셋이 괴롭힘 신고한 후 오히려 다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 한 달 신원이 확인된 전자우편 제보 236건 중 절반에 달하는 117건(49.6%)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117건의 괴롭힘 사건 중 이를 신고까지 진행한 것은 50건으로 그중 15건은 해고 통보 등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노동자 A씨는 상사의 폭언 등에 시달려오다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대표로부터 '직장 동료에게 상사를 뒷담화해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더군다나 A씨는 이후 해고 통보와 함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명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인 B씨는 이사장 부인의 횡포를 대표에게 신고하자 오히려 해고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적용 범위 확대와 처벌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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