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 이용...가사법 제정 필요성 공감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 이용...가사법 제정 필요성 공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2.17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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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 높아
서비스 개선점으로 종사자 신원 보증(32.4%), 책임있는 서비스(26.7%) 꼽아  
가사도우미 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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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63.6%)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75.1%)가 없는 경우(43.7%)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 조사대상자의 63.6%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3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을 들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94.6%)이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73.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보호(30.6%)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85.6%)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40.0%),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 2월 입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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