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많은 사업장 1천곳 코로나19 방역 긴급점검
외국인근로자 많은 사업장 1천곳 코로나19 방역 긴급점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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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집단감염 대응 조치 일환
방역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방역점검이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방역점검이 이뤄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1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500곳, 건설현장 400곳 등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시화산단(경기도 시흥·안산), 검단산단(인천 서구), 학운산단(경기도 김포), 천안산단(충청남도 천안)등의 외국인 고용 업체다.

긴급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점검 요소는 마스크 착용 여부와 체온 측정, 식당 가림막 설치 여부, 기숙사 시설 인원 제한 준수 등이다.

한편 고용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약 사업장에 대한 단기 집중 점검, 감염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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