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2.2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출 기한 3월 15일..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작년 1월 16일 이후 퇴직정산 실시 근로자 신고대상 제외
근로복지공단 전경 (제공=근로복지공단)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을 아직 하지 않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1월 16일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가 가능하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인 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 중이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