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원 지원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5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23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 월 5일이상 무급휴직자 대상
내달 1일부터 접수 시작..3개월 무급휴직시 최대 150만원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홍보포스터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홍보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1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월 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3개월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자 선정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자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을 초과한 경우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내달 3월 1일부터 한달동안 진행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