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에 세금 20% 과세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에 세금 20% 과세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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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수익 나면 세금 150만 원 내야
매년 5월 직접 신고하고 납부 의무 부여
앞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징수된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징수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경우 내년부터는 수익에 대한 세금 20%가 징수된다. 앞으로는 기본소득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율이 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기타소득 세율 20%에 준하는 세금이 비트코인을 통한 수익에도 과세될 예정이다.

과세되는 20%의 세율은 기본소득 공제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들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20% 세금이 적용되고, 이 경우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임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에서 자산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과세된다.

새롭게 징수되는 세금 정책에 정부는 과세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투자자는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기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기획재정부가 이와같은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한편 이와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잘나가는 비트코인에 세금 폭탄이 매겨지게 생겼다"면서 주식과 차등을 두지 말라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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