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전국민 무료 이용 개시...24일부터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전국민 무료 이용 개시...24일부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2.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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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무료로 제공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24일부터 산재판결 정보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됐다.

근로복지공단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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