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1] 급성 심근경색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1] 급성 심근경색 산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2.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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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한 중 하나로 산재 인정 가능 질병
업무시간 계산에 따른 과로요건 충족 등 자료제출 필수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급성 심근경색은 뇌심혈관 질환 중 하나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인정기준을 따로 마련해 놓았으며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할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산재 신청 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자가 직접 진행하여 승인 받은 급성 심근경색 산재 사례를 통해 승인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 IT업체 근로자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IT 업체는 근무시간이 높기로 악명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사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발자들은 항상 스트레스,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적 압박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한다.

지금 소개할 사례도 급성과로 및 단기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어느 가장의 이야기이다.

망인은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IT 업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보통의 회사원이었다. IT 업계의 특성답게 망인은 파견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망인은 재해 발생 약 1주일 전에 체한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심혈관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산정이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급성과로와 단기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유족분들은 산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았다.​

▶ 외국인 근로자의 급성 심근경색 산재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사출직으로 근무하는 남성이었다. 평소 심근경색과 관련한 기초질환은 없었으며 건강한 상태였던 A씨는 어느 날 근무 도중 심장 고통을 호소하였고 병원으로 이송 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산재가 발생하자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신청서만 제출하고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한국말이 서툴렀기 때문에 산재 진행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A씨는 필자의 사무실로 연락을 하였고 사건을 수임 했지만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가 나온 뒤였고 상황은 A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필자는 이 상황을 뒤집고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수집을 꼼꼼히 하여 공단에 관련 자료들을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업무시간 재산정과 추가적인 부담요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뇌심혈관 질병은 산재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자료들이 많고 승인 또한 까다롭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사건을 진행하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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