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코로나19 확진시 즉시 산재 인정
의사·간호사 코로나19 확진시 즉시 산재 인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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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감염병에 확진 판정을 받게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감염병에 확진 판정을 받게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보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바, 불필요한 행정 과정을 생략해 산재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같은 맥락에서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되는 경우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바로 산재로 인정 가능하도록 했다.

땀띠·화상·동창·동상, 옥외작업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과 신증후군출혈열,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울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하던 자살사건은 6개 지역으로 분산한다. 청구인 진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자살 사건에 관한 심의는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지역 판정위에서도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해조사, 판정위 업무처리절차를 효율화하겠다”며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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