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 허용 4월로 '또' 연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 허용 4월로 '또'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0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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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3월 말→4월 말로 한달 연장
'제공 개시일' 기준..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결정
지난 5월 첫 시행 이후 계속된 비대면 방식 허용에 '우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한시적 허용이 오는 4월 말로 연장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한시적 허용이 오는 4월 말로 연장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의 허용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4월 말로 한달 연장한다.

정부는 5060세대 인생 2모작 준비 지원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이른바 '재취업지원서비스법'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사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나 취업알선 등 재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기업이 의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자를 대상으로 대면, 현장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는 변수가 됐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허용한 것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오는 4월까지 이어진 것.

만약 4월에 이어 추가 연장이 결정된다면 재취업지원서비스법 시행 첫 달 이후 1년 간 비대면 방식이 전면 허용된 셈이다. 새롭게 신설된 법이 현장에 안착되는 과도기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에, 퇴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나름의 방지책을 두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시 기업 의무를 인정하는데 몇가지 요건을 걸어둔 것.

먼저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자(교육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도괴 부실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목표와 계획, 참여자 진도관리 등이 웹상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또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대면 서비스 수준의 품질로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별 참여시간과 참여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알선의 경우에는 상담자와 피상담자간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원격화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학습시간은 1차시당 25분 이상 또는 20프레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하며, 문제풀이 등 개인별 학습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화상회의시스템도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진로설계서 작성은 웹상에서 제공되거나 하드카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진로설계서 작성 이후 작성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해야한다.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 근로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진로설계서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로설계서 작성과정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개인 근로자가 작성하였는지는 학습진도율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 서비스 제공 허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고용부지만, 단순히 동영상을 활성화 해두거나 임의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의 악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역량을 인증받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문 컨설턴트가 퇴직자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인 진로상담 교육이 실제 취업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겠냐는 것. 이에 시행 1주기를 맞은 재취업지원서비스법에 대한 보강과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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