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조차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15.6% 달해
최저임금조차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15.6% 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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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율, 지난 2019년 이후 역대 두번째 높아
업종 고려없는 급격한 임금 인상에..법 지키지 못하고 '휘청'
지난해 319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19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 명(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1.5명 이상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던 것. 국내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5%를 돌파한 데 이어 3년 연속 15% 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됏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3월 8일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총 319만 명이다. 전체 근로자 대비 비율로 따졌을때 지난 2019년 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정작 최저임금 영향권 내에 있는 근로자들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임금을 받고 있는 것.

경총은 "경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예년에 비해 낮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29개국 중 6번째로 높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달율을 살폈을 때 가장 지켜지지 않는 곳은 농립어업과 숙박음식업이었다. 농립어업에서는 무려 51.3%가 최저임금에 미달했으며 숙박음식업도 절반에 가까운 42.6%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각각 2.2%, 6.1%로 나타나 최저임금이 비교적 잘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6.3%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총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업종에 따른 선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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