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2000억 원 투입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2000억 원 투입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3.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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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1.9% 고정금리 적용
업종별 안내 자료 (제공=중진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인 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나섰다. 

중진공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3월 10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 해당한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 원 이내다. 아울러,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나 전국 32개 지역본부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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