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파견근로자 임금에 낙찰률 적용 금지해야"
강민정 의원 "파견근로자 임금에 낙찰률 적용 금지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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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파견근로자 임금 보호법 발의
근로자파견 계약시 파견 대가와 임금을 계약서에 명시
강민정 의원이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강민정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내용은 파견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파견 대가를 포함한 임금을 명시하고 낙착률을 임금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파견근로자 임금 중간착복과 감액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일부 파견업체가 파견노동자의 인건비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발표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들었다. 당시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협력사는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47~61%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파견업체가 노동자에 지급해야 할 노무비 상당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의된 파견법 개정안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 시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것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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