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썩은 윗물" 임직원 폭행 '제일약품' 직원 절반 갑질 겪어
"제대로 썩은 윗물" 임직원 폭행 '제일약품' 직원 절반 갑질 겪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2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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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3.9%가 최근 6개월 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성희롱, 성추행 피해도 입은 것으로 드러나
연차수당 등 직원 금품 15억여원도 체불
제일약품 특별감독 결과 15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제일약품 특별감독 결과 15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임원이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제일약품을 특별감독한 결과 소속 근로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갑질 양상은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총 15건으로 폭넓게 나타나 충격을 남겼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했다.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수가 넘는 53.9%는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근로자 둘 중 한명이 직장 내 갑질을 겪은 것. 심지어 직장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항목에서 금품 15억여원이 체불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도 위반하였으며 근로조건 서면 명시사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부급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 조사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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