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출산하면.." 여전히 만연한 채용·직장 내 성차별
"어차피 출산하면.." 여전히 만연한 채용·직장 내 성차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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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혼인 여부 질문 등 채용절차법 위반 559건 적발
채용 성차별 문턱 넘어도 직무에서 잡무 떠넘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채용 과정과 직무 배치에서 여성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채용 과정과 직무 배치에서 여성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여성이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 성차별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용과정에서마저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채용과 면접 과정에서 여성을 둔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14일 지적했다. 최근 동아제약의 신입사원 채용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성차별적 질문과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채용절차법 위법 행위는 5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절차법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총 60.5%에 달하는 338건이 적발됐다.

단체는 위법 사례 대부분이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559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직장갑질119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처벌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근로자는 성별의 차이로 인해 직무상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코로나19로 사내 식사가 늘어난 경우에도 대다수 여성 근로자가 잡무를 맡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차별 면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상의 성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확장해 여성 비하나 허드렛일 지시 같은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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