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3.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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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신청 사업장, 추가 납부 금액 자동이체 불가
토탈서비스 이용 시 다양한 혜택 제공
보험료 납부 방법 (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된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 책자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일시납 또는 1분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납부 기간에는 반드시 직접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나 법인)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3월 22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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