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예방 보호대 무상 제공
택배기사·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예방 보호대 무상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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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 지원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
지원 희망 사업장 3월 26일까지 신청
안전보건공단이 근골격계질환이 우려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호대 등을 무상 지급한다.
안전보건공단이 근골격계질환이 우려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호대 등을 무상 지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안전보건공단에서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마트 노동자 등 근골격계질환이 우려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올해 10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내 환경미화원과 택배, 마트 사업장 등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보호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도 지원하며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 상황과 작업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지원도 이뤄진다.

보호대 지원은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등 신체 부위의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전국 23곳에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총 4600곳에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 26일까지 해당지역에 있는 안전보건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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