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가짜!'
인기 많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4건 중 1건은 '가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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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 심사 결과 발표
소비자가 오인할 수있는 내용으로 홍보..거짓·과장광고 우려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는 가운데, 라이브커머스를 통환 확대, 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면서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아지는 가운데, 라이브커머스를 통환 확대, 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소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만나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광고가 4건 중 1건이 거짓, 과장광고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곳에서 진행된 방송 120건을 심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120건의 방송 중 약 30건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나 과장광고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망과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이커머스의 합서어로 시청자와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채널을 뜻한다.

판매자는 광고를 위한 채널 확보, 수신료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도 다양한 제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법적 규제나 제약이 미비한 상황인 까닭에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와같은 우려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소비자원에서 부적절한 방송으로 판단한 30건의 방송 중 절반에 가까운 46.7%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적발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순 화장품에 속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방송이 진행되거나, 실증 자료 없이 '최저가'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법'위반 행위다 적발됐다. 4건의 방송은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다수는 라이브커머스가 홈쇼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81.6%)

이들은 1주일 평균 2.3회 라이브커머스를 시청했으며, ‘상품가격 및 할인’(46%), ‘추가 혜택’(43%),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39%)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교환·환불 편의성, 배송 서비스 등 2개 항목은 TV홈쇼핑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라이브커머스의 발전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68.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61%)',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50.8%)' 등 양질의 광고를 희망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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