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무능력 개발 지원 '자격검정제도' 참여기업 모집
근로자 직무능력 개발 지원 '자격검정제도' 참여기업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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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운영 시 사업주에 검정개발비·운영비 지원
종목별 50% 지원..검정개발비 최대 1500만원, 운영비 최대 1200만원
고용ㅇ노동부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 우수 사례집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 우수 사례집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자격검정제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규 참여 기업을 2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사업내 자격검정)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검정을 운영하는 경우 검정개발비와 운영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는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2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급 가능하다.

종목별 검정운영비도 50%를 지급하며 연간 10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당해연도를 포함해 4년 이내 기간에 한해 3년간 지급한다.

해당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SK오엔에스, 빽다방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에서 적극 시행 중이다. 2020년 기준 9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9개 종목을 인증받아 운영 중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다수가 ▲우수한 내부 전문가 육성 ▲기업 경쟁력 향상 ▲사고율 및 고장률 감소 ▲퇴사율 감소 및 장기근속자 증가 ▲능력중심의 인사평가 ▲내·외부 만족도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도 상반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참여 신청은 3월 26일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우수 사례를 모아 17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공공기관 등 11곳에서 운영 중인 자격검정제도와 산업내 자격인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의 발전정비사 운영 사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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