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8] 연이은 택배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28] 연이은 택배근로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1.03.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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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 질병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중요
업무시간 적어도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 있다면 산재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택배근로자들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여러 대형 물류업체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물량축소 요청제를 도입하거나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 부담을 줄이고자 했지만 최근 택배근로자가 고시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다.

1차 부검 소견으로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뇌출혈과 심근경색 같은 질병은 평소에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기초질병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근로자는 기존 질병이 없어 뇌출혈의 발생 원인을 과로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평소 새벽배송을 담당해 야간근무가 잦았고 1시간 주어진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장 측은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통상적인 택배근로자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낸 상태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뇌심혈관계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세부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로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로 인해 유발된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해 유발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본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준을 급성, 단기, 만성과로라고 명하고 보다 세부적인 판단요령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급성 과로’
증상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관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단기 과로’
질병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질병 발생 전 12주간에(발생 전 1주 제외)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와 책임,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단,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은 야간근무라고 보아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 이때 휴게시간 1시간은 제외한다.

하지만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시간에 포함한다. 본래의 업무인 감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야간근무 시간 가산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성 과로’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 초과했을 때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발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한 가지 이상 있는 경우,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두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도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다.

만성 과로에 해당한 때에도 야간근무시간 가산이 가능하다.

이 인정기준들에 따르면 크게 상병명,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부담 가중요인, 업무환경 등에 따라 산재 대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잦은 야간근무와 과도한 회식 자리가 있었던 점에서 위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뇌심혈관계 질병이 아닌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상병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본다.

반면에 부검 결과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시간이 위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그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자루이다.

하지만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뇌심혈관 질병으로 추정할 수 있는 뇌졸중, 급성심부전, 사인미상, 청장년급사증후군, 심장정지, 돌연사 등도 사망당시의 정황을 확인해서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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