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무료 법률지원 제공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무료 법률지원 제공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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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등 법률 구조 지원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조건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 방지 위한 컨설팅 등 마련
법률동행지원사업 포스터 (제공=서울시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직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의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에 나선다.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올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3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 소송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 제도가 미흡해 지원받을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위드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상 불이익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에대한 일환으로 피해자 대상의 법률지원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 사업주의 의무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조사·심의위원회 또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해, 사내대응 4건, 고용노동부 진정 9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의 사건을 지원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여성들의 노동환경이 더욱 불안해진 상황”이라며, “계약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동행지원사업을 비롯, 관련 정책들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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