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퀵서비스·배달 노동자, 월 1390원 내면 산재 혜택 적용
경기 퀵서비스·배달 노동자, 월 1390원 내면 산재 혜택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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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2천여명 대상 보험료 90% 지원
산재보험료 월 납부액 2만 7620원 → 1390원으로 절감
경기도-근로복지공단-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협약 체결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근로복지공단-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협약 체결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월 1390원을 납부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에서 배달, 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9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약 2000명 내외의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면 퀵서비스, 배달 기사의 경우 매월 보험료 약 2만 7620원(사업주 납부 분 포함)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도가 이를 90%까지 지원하면서 노동자가 자기 부담해야할 금액은 1390원까지 낮아진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단은 당 사업이 경기도에 적시 제공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가입률은 10명 중 2명 꼴인 21%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사업이 전체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 모든 국민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오길 바라며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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