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업 공공성 강화한다
울산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사업 공공성 강화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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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맡아
6월 19일부터 조례 개정안 본격 시행
울산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울산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울산시가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성과평가 재계약 절차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오늘 6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향후 민간위탁 관련 정책 개선, 제도 개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심의 등을 주관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될 예정이다.

시는 위탁기관 선정 단계에서 노동자의 고용, 노동 조건을 고려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사무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의 취지를 살리고,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한 위탁 사례는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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