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다"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가사도우미도 근로자다"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 권영진 기자
  • 승인 2021.03.22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사도우미에 4대보험, 퇴직금 등 보장하는 내용 담아
3월 23일 환노위 법 제정 심사 두고 국회로 나선 노총
한국노총 등 관련 단체에서 가사노동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사진이다. (사진 = 한국노총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권영진 기자] 가사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도 노동자로 분류하는 '가사근로법' 제정이 3월 23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또 다시 법안 제정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불거지며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은 가사근로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 19일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가사노동자법 제정 ▲권익보호협의회 설립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을 포함한 제정을 촉구했다.

'가사근로법'이란 현행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가정 내 청소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도▲연차 ▲4대보험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가사노동자의 경우 노동법 및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는 등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같은 기조에 발맞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정해진 순서대로라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은 오는 23일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일정으로 3월 통과 예정이 미뤄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노조 측은 즉각 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한 성명문을 밝히며 "의원들 일정으로 3월 통과 예정이던 법안을  여· 야간사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 법 제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조 측의 입장에 정부와 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가사근로자법과 필수노동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재계 측에서는 단체행동 및 비용상승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23일 법안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