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한국GM대표 카허카젬 출국정지 연장 중지
'불법파견 혐의' 한국GM대표 카허카젬 출국정지 연장 중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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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무효..국외로 출국 가능해
"출국정지 연장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GM을 상대로 불법파견, 위장도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GM을 상대로 불법파견, 위장도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GM 카허 카젬 대표이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대표가 법무부가 제출한 출국정지 연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카허 카젬 대표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외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카허 카젬 대표의 출국정지가 연장될 경우 카젬 대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에서는 수사에만 2년이 걸린 불법파견 소송이 카허 카젬 대표가 국외로 출국함에 따라 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2020년 1719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소송이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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