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내달부터 시행..11시간 휴식 유예규정 마련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내달부터 시행..11시간 휴식 유예규정 마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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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인명보호와 관련된 경우 휴식시간 보장 유예
탄력근로제 도입 후 임금보전방안 마련 없을 시 과태료 대상
내달 6일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도입
앞으로 인명, 재난과 관련된 경우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11시간 연속 의무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인명, 재난과 관련된 경우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11시간 연속 의무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부여해야함이 원칙이지만, 재난과 인명보호 등 일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부터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이 반영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6일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신설되며 연구개발분야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확대된 선택·탄력근로제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한다.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1시간 연속휴식 예외사유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 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규정됐다.

또한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개정법에 따라 기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하는 항목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도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토록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8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신설‧확대된 탄력‧선택근로제를 원활히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내용도 심의·의결됐다. 이는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률적으로 명장 선정의 취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대성, 고의성, 과실여부를 고려해 위반 정도에 비례한 합리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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