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과태료, 의무사항 늘어
[초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과태료, 의무사항 늘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3.2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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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법률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없으면 사용자에 과태료 500만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 고지의무화
대학원생도 산재 적용..외주 산재 발생시 원청도 보험료 할증
외국인 근로자(E-9) 최초 고용시 사용자 교육 의무, 위반시 과태료
직장내괴롭힘이나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산업재해 등 각종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임금채권보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7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 대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구체화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에 사용주 책임 강화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먼저, 사용자의 괴롬힘에 대한 제재가 신설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해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실질적인 사용자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즉 사용자의 가족이 근로자에게 갑질을 행할 수 없도록 봉쇄한 것.

사용자에 대한 조치 의무도 강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거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폭언 등에 의한 건강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해서만 3자의 폭언 등이 있을 시 업무의 일시 중단 또는 전환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까지 그 의무가 확대됐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이로인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마련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국가는 사용자 및 가입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방법 등을 담은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며 이를 심의하는 적립금운용위원회도 구성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한다.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한다.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체당금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손질이 이뤄졌다. 앞으로 체당금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또 소액대지급금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부는 이로인해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도 신설된다. 체불 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소액대지급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기존 퇴직자 한정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 이에 재직 중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받기 전 나라가 소액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액대지급금 청구'를 악용하는 이들을 대처하기 위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앞으로는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시 수급받은 금액에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된다.

■대학원생도 산재 적용..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식적요율 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에 포함됐다. 앞으로 대학 실험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신분의 연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특례적용이 시행된다.

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원청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원청에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 산재보험료 할인 및 할증은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따라 사업장 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다보니, 정작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기업은 보험료 할인을 받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왔다.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손질한 것. 앞으로 원청도 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며, 사망사고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은 보험료 할인폭이 대폭 축소된다.

원청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사용주는 사용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원청도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사용주는 사용주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시 사용자 교육 의무화.. 취업활동기간 연장 특례도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사용자교육 이수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신규 외국인근로자 입국 감소를 감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항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한 후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해 근로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장의 업무공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재입국특례대상은 그 범위가 넓어진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 종속해 근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즉 사업장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 업종 내 근속 기간 등이 충족되면 숙련성을 인정해 재입국 특례를 허용한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례 허가 업종에는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 광업도 추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개 개정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각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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