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1] 직업소개업자가 알아야 할 용어의 정의 및 유사개념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1] 직업소개업자가 알아야 할 용어의 정의 및 유사개념
  • 편집국
  • 승인 2021.03.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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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는 사업아이템 관련 법률 지식 반드시 숙지해야
잘못 된 정보는 반드시 대가 치루게 돼... 그 피해액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자하는 사업의 인허가와 운영에 관한 특정된 법률이 있는지 확인하는건 상식이다. 하지만, 오랜기간 아웃소싱 분야와 직업소개업 관련 창업상담을 해 보면 주변에서 들은 단편적 지식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부정확한 파편적 지식만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잘못된 정보는 반드시 상대적인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 

창업에서 상대적 대가는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적 비용과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인데 그 액수는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까지 다양하다.  

오늘부터 연재하게 될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에서는 직업소개소 예비창업자와 사업자·실무자들이 부정확한 지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지식을 매뉴얼식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연재 첫번째 내용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직업소개사업자가 알아야 할 용어와 유사개념에 파견법과 민법의 개념인 '근로자파견'  ‘도급·용역·위임’ 을 추가하여 소개한다.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인력사무소, 건설인력, 농어촌인력, 파출부, 가사도우미, 간병인, 베이비시터, 써치펌(헤드헌팅), 인력공급, 인력알선, 채용대행, 조선소인력, 경비원, 미화원, 엔지니어소개, 외국인소개는 모두 유료직업소개업 인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이 가능하다.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도급·용역·위임’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형식은 도급, 용역,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도급 또는 위임으로 귀결된다.

①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상 계약(민법 제664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 설비, 자재 등을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내하도급(사내하청)은 위와 같은 도급의 한 유형으로 원청업체가 자기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급이 원청업체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용업체가 관여·개입할 여지가 많고 파견과의 유사성이 많으면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계가 자주 발생하여 법률적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③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이다. 도급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체가 노무만을 이용하여 위임인의 지휘·감독하에 사무처리가 이루어 질 경우 파견과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다.

④ ‘용역’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다. 법률에 따라 경비용역사업(경비업법), 위생관리용역업(공중위생관리법), 연구용역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용역은 법률에 따라 여러형태가 있지만, 이는 허가 또는 인가요건을 규율하여 시장질서를 도모하고 기업체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민법상 도급·위임과 다른 계약형식은 동일하다. 즉, 용역은 그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개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일 뿐, 법률적으로는 위임 또는 도급에 해당한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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